[ 이용 약관 ]

1)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간이 아닌 산후조리요양업체로 일체의 의료행위를 직접 하지 않습니다. 2) 신생아를 돌보는 업무(수유,목욕,기저귀교환 등)와 산후조리업무(식사,세탁,간식,휴식 등)와 관계없는 일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3) 입실 중 본조리원으로 부터 전달 받은 산모와 아가의 이상증상과 건강상태에 대해서, 산모님께서 확인 후 병원 방문검진 여부에 대해 결정하셔야 하는 최종의사결정권자이며 결정에 대한 책임자입니다. 4) 조리원은 입실기간 중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고 그 상태를 산모에게 통지하며, 병원 입원 또는 격리를 요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산모와 보호자의 동의하에 의료기관에 치료를 의뢰합니다. 응급상황의 경우 선조치 후보고 할 수 있습니다. 5) 산모나 신생아는 입원 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전염성 질환(감기, 감염성장염, B형간염 등)이나, 선천성 이상 등 특이체질을 조리원에 알릴 의무가 있으며, 이를 알리지 않아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산모와 보호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6) 입실 중 산모의 건강상태에 변화가 있을 때는 즉시 신생아실이나 기타 직원에게 필히 연락을 주셔야하며, 감염환자와의 면회와 접촉은 절대 금해야 합니다. 7) 입실기간 중 산모나 아기에게 전염성 질병이 의심될 경우 다른 산모와 아기에게 전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조리원에서는 격리 및 조기 퇴실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8) 아기를 신생아실 밖으로 데리고 나올 때는 꼭 신생아실 선생님을 통해야 하며, 남편을 제외한 타인과 접촉케 해서는 안됩니다. 9) 입실 시 예약된 이용기간의 변경은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조기퇴실 할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따라 총 이용계약금액의 10% 위약금 공제 후 환불 됩니다. 10) 조리원은 산모님들께 표준화 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취향에 따른 개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1) 조리원비 잔금은 입실일에 완불하여야 합니다. 12) 퇴실시간은 오전 10시까지입니다.

본 조리원 이용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과 “보건복지부감염관리지침”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시설 이용자 책임 ]

(1) 이용자가 본조리원 비품 및 물품을 훼손하거나 가져간 경우 법적/경제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퇴실 시 비품 확인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의류,수건,수유관련 물품,전자제품 등) (2) 이용자가 시설 이용 중 본인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해 본조리원에 재산상 손실이나 기물 파손 등의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면책사항 ]

-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상적 범위의 법적/사회적 타당성에 근거하여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산모와 보호자가 시설 이용 중 본인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해 야기된 사고 등. (2) 입실기간 중 조리원에 임치하지 않은 현금이나 귀중품의 분실 및 도난 등. (귀중품은 사무실에 맡겨 주시거나 집으로 가져가셔야 하며, 분실 및 도난 시 수사기관에 의뢰 함) (3) 산모와 신생아의 “선천적”,“유전적”,“특이체질”등의 질환 질병 등. (4) 본조리원의 고의/과실/하자가 아닌 질병 및 사고 등. (5) 절차: 산모나 아기에게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산모와 보호자 동의하에 의료기관에 진료 및 확인을 의뢰하며, 조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질병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음이 입증 시에 한해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보상은 가입보험사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록과 입증절차 후에 진행되며, 개인적 금품 요구나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 시 법적책임을 집니다.

[ 화재 등 안전사고 대피 메뉴얼 ]

(관계법령에 따라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산모님들께 대피안내를 해드립니다.) (1)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비상벨 혹은 비상방송이 울립니다. (2)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내부계단과 비상구를 이용하여 신속히 신생아실로 이동합니다. (3) 아기를 데리고 직원의 안내대로 건물 외부로 피신토록 합니다. (4) 1층 및 외부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옥상으로 대피토록 합니다. (5) 대피 후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대처합니다. *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엘리베이터 탑승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 조리원 이용약관 및 규정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

감염예방규정 및 면회규정을 포함해 다른 산모님들과 아기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음주,흡연, 고성방가 등)를 제한하며 기타 조리원 규정 미준수 시 부득이 하게 조기 퇴실 되실 수 있습니다. (조리원은 다른 산모님들과 아기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 이용 시설입니다.)

[ 환불 규정 안내 ]

맘스포레 산후조리원은 소비자보호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산후조리원표준약관을 준수하며, 계약 해제에 관한 규정도 이에 준합니다.
1. 입실 전 계약의 해제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계약금 전액 환불합니다.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 입실예정일 9일 이전부터 : 계약금 전액 미환급 - 입실예정일 10일 이전부터 20일 이전까지 : 계약금의 30% 환급 - 입실예정일 21일 이전부터 30일 이전까지 : 계약금의 60% 환급 - 입실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3)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을 전액 환급하고, 그나머지는 보상기준에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합니다. (4)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상해 등으로 13일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여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증빙서류 제출 후 계약금을 환급) (5) 카드결제시는 카드 승인 수수료를 공제 후 현금으로 환급합니다. (6) 환급을 받는 계좌는 산모님 성함의 계좌로 송금됩니다. (7) 산전마사지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계약금에서 서비스 이용금액을 차감한 후 환급합니다.
2. 입소 후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합니다.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합니다.

출산 예정일의 변동 등

① 이용자는 출산 예정일과 다른 일자에 출산하여 산후조리원내 사용 가능한 입원실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합니다.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주위에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산후조리원을 알선해 주도록 노력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산후조리원내 대기실 혹은 협력 병원의 입원실 등을 대체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은 대체 이용한 당일부터 기산됩니다. ③ 제2항의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금액보다 대체 이용한 입원실의 이용금액이 낮은 때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그 차액을 환급합니다.

약관주의사항

1.분만예정일 당일 기준으로 앞뒤로 10일간 보장합니다. 필요 시 2~3일 간 대기방 입실이 가능합니다.

2.입실시간은 오전 11시 30분, 퇴실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3.분만(수술) 후 조리원(031-399-6522/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4.공휴일과 주말은 프로그램이 없으며 교육 기관 및 업체의 사정으로 시간과 요일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5.산전마사지(1회)와 산후마사지(2회)는 별개이며 이월되지 않습니다. 단, 조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산전마사지 비용을 차감 후 환불합니다.

6.베이비스튜디오 촬영은 만삭사진, 신생아사진, 생후 50일 모든 촬영을 진행하셔야 앨범으로 제작 가능합니다.

7.본 조리원은 시설물, 식품, 화재에 대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입실 기간 동안 조리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험사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상합니다.

8.만삭사진 촬영, 신생아 촬영, 50일 촬영 및 앨범 제공은 협찬상품으로서 해당 스튜디오의 관리 책임 하에 진행하므로 당 조리원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따라서, 사진촬영에 응하거나 앨범에 수령하는 것은 전적으로 산모님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셔야 하며 조리원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원본 file 원하실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약관환불규정

입실 전 계약해지

1.조리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예약금 100% 환급. 단, 산전마사지를 이용한 경우 비용을 차감 후 환불

2.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단, 산전마사지를 이용한 경우 비용을 차감후 환불
분만예정일 9일 전까지 예약 취소는 예약금 환급 불가
분만예정일 전 10~20일: 예약금의 30% 환급
분만예정일 전 20~30일: 예약금의 60% 환급
분만예정일 31일 전 또는 계약 당일: 예약금 전액 환급

입실 후 계약해지

1.조리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총 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과 이용금액의 10%를 배상
2.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총 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


위 약관 내용을 잘 숙지하였으며 귀원의 이용약관과 생활수칙에 동의하고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